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고 계십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, 직업훈련과 취업수당,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총 두 가지 유형과 신청방법, 진행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, 참여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란, 취업을 원하는 사람, 구직자, 실업자 등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즉, 구직의사 및 취업의사가 있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참여하셔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,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및 기간
국민취업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후 결과 통보를 받으신 후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 1유형과 2유형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국민취업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는 바로 소득 및 재산에서 나뉩니다. 2유형은 소득 및 재산 등 조건 무관에 가깝지만, 1유형의 경우 요건 심사 후 수급자격대상자일 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,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후 결과를 통보받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대략 1달 정도 소요됩니다. 또한 1유형과 2유형은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, 참여 예정이신 분들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이 애매하다 싶으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, 월 50만원 이상씩 총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.
단,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월 50만원50만 원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. 즉, 수당 지급 기간인 6개월 동안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발생할 시 지급요건에서 탈락합니다.
1유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 아르바이트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, 수당지급을 위해 월 소득이 50만 원 이하이신지 확인하신 후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요건,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.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1유형과 2유형 모두 신청 가능하며, 한 달 이내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시, 월 소득이 지급액인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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